자녀의 친구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25일 자신의 집에 맡겨진 이웃의 딸을 강제 추행한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를 5년 동안 공개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께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놀던 B양(당시 9세)이 잠들자 속옷을 벗기고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잠든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들의 친구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의식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