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24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전 5시08분께 술에 취해 편의점 의자에 앉아 있던 B씨(20·여)를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저항하자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으며 이에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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