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보험소비자가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한 의사의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해도 익명의 의사 ‘자문의’ 소견으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제3병원 진단서를 요구하는 등 보험금 지급 횡포가 심하다며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금소연은 “보험사는 진료도 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보험사가 자문비를 지급하여 보험사 의도대로 소견서를 써주고 의사 이름도 공개하지 않는 자문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자문의는 치료한 의사의 진단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만 자문을 하고,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료한 의사에게 의견을 제시해 치료의사의 진단 수정 등의 결과를 따라야 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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