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23일 '하계 휴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휴정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8월 6일까지다.
법원은 이 기간 동안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 기일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 기일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열지 않는다.
민사·가사·행정사건 중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의 재판은 계속된다.
각종 민원업무와 구속 사건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체포적부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형사사건 등의 재판은 진행된다. 
법원 관계자는 "휴정기간이라 하더라도 긴급하고 중요한 재판은 예정과 같이 열려 평상시와 다르지는 않다"며 "증인, 사건 당사자 등의 편리를 위해 법정 휴정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름 휴정은 재판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 소송관계자들이 무더운 여름 휴가철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가족과 함께 예측 가능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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