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인격모독 발언으로 해임됐던 익산시청 소속 간부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공무원 A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해임처분까지는 가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익산시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월 “A씨로 인해 다수의 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진상조사 및 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익산시는 조사에 착수해 A씨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여직원에게 “피곤해 보인다. 남편이 안재웠냐”, “여자가 목걸이도 안 하고 다니냐”며 목을 만지는 등 성희롱 한 사실을 확인됐다. 
또 전체 회의시간에 “과장 뒷담화하지 마라”고 호통을 치는 등 인격모독 발언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인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또 인격모독 발언도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굴욕감, 수치심을 가하기 충분한 것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심각하고 중한 정도에 이르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익산시의 징계규정을 적용할 때 강등 내지 감봉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가 저지른 비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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