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하계방학시즌을 맞아 청(소)년 알바 등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임금꺾기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 등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도·소매, 패스트푸드, 피자전문점, 커피전문점 등의 유명 프랜차이즈점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프랜차이즈 본점과 직접 협의를 거쳐 개선계획을 마련․시행토록 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본점이 전체 소속 가맹점에 대해 전파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율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소규모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일제점검 한다.
 한편 위반사항은 규정에 따라 우선 시정지시하되, 특히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장시간근로를 강요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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