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와 소유 하천용지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준비하면서 주민 설득 명분으로 해당 지역 주민 지원을 2017년 이후 사업에만 적용하기로 해 이전 사업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관련기사 2017년7월21일자 7면 보도>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태양광발전시설사업 등과 관련, 2017년부터 이사회를 거친 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투자비 2%에 해당하는 물적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는 지난 6월 말 공사를 마친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유수지 매립지역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2017년 이후 사업 지원 규정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판단, 주민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원금 문제는 공사 내부 결정에 따라 2017년 이후 이사회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만 투자비 2%내에서 마을 주민들을 위해 공동으로 물건 구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제한 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지난 2015년 이사회를 통과한 이 지역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아 주민지원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은 “현장에 나온 군산지사 태양광발전시설 담당 직원들이 공사가 끝난 뒤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이제 와서 규정을 따져가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주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임무를 잊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나머지 농민들의 피해 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농지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만 혈안이 돼 있는 듯하다”라며 “최근 설치된 이 곳 태양광발전시설은 올해 초 공사에 착공해 6월 말에 완공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해 유독 이 지역 시설만 제외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분노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와 함께 “태양광발전시설이 마을 앞을 가로막고 있어 미관에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농촌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시설을 막아야 할 농어촌공사가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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