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여름 장마철 등 취약시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장마철 집중호우를 이용해 사업장에 보관 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하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환경범죄 위반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남원시는 2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8월말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차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나 축산폐수 등의 무단 방류, 배출시설 점검 등이며, 강우시에는 요천 등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활동도 진행한다.

고의·상습적인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이후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남원시 오진관 환경과장은 “환경오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업장의 관심과 노력이 최우선이다”며 “오염행위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신고시 즉시 조치하는 등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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