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최저임금제의 모토다. 노동자의 노력에 대해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다. 이런 제정 취지에 맞게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대다수 나라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꽤 오래 전 이 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의 효시는 1894년 뉴질랜드 ‘산업 조정법’이다. 이후 여러 나라들이 앞 다퉈 최저임금제를 받아들였고 1938년 미국의 ‘공정노동 기준법’은 그 대표적 예다. 우리나라는 좀 늦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 때 실시 근거가 마련됐지만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해 유예했다. 그러다가 1988년 처음으로 시행되게 됐고 다시 2000년에는 전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기도 했다.

최저임금제는 하지만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 우선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임금 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수준 이하 노동 조건이나 빈곤을 없애며 궁극적으로 소득 재분배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시각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가장 주된 비판의 논리는 바로 실업의 증가다.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면 미숙련 노동의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최저 임금제 시행 이후 10대 젊은이와 흑인, 소수민족, 여성들의 실업이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다. 영세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도산도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 또 물가 상승도 걱정스런 대목이다. 사업자들이 최저임금제로 인한 비용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한다는 논리다. 그렇게 되면 생활 물가가 올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효과를 상쇄하고 만다는 이야기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정해지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내년도 추가 임금 부담액이 15조2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너무 많이 올랐다는 입장이다. 편의점과 외식업계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보수 야당들도 이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고 물가도 올라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해고되지 않은 인력들의 임금은 오르지만 미숙련 노동자들의 실업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누군가 최저임금의 인상을 치약 튜브를 누르는 일에 비유한 적이 있다. 한 번 누르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 것이 최저임금제다. 정부 당국은 대폭 인상에 대한 적절한 후속 대책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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