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도입 · 시행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읍면주민자치센터를 통해 별도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농업인 대상 교육 시에도 공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관리(0.01ppm 이하 / kg)하는 제도로, 2017년 1월 1일부터 견과 종실류(땅콩, 호두, 참깨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 파인애플 등)에 우선 적용되고 있으며, 2018년 12월 이후부터는 나머지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이 되면 1차 40만 원, 2차 60만 원, 3차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농약관리법 제 40조 규정)될 수 있다.

무주군 농업소득과 윤수진 친환경농업 담당은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농가들이 미등록 농약을 관행적으로 구매 ‧ 사용하지 않도록 작물보호지침서 준수와 작목에 등록된 농약 사용시기와 횟수 준수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PLS 제도가 제대로 알려지고 실천이 돼서 안전한 친환경 반딧불 농 · 특산물 생산기반을 만들고 농가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 자재와 객토 우렁이 농법을 지원하며 친환경농업 실천에 주력하고 있는 무주군의 친환경 인증농가는 현재 337농가 268ha, GAP인증 농가는 388농가 315ha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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