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직장 동료를 살해한 20대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8일 홧김에 직장 동료를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A씨(23·지적장애 3급)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시 36분께 익산시의 한 육가공업체에서 B씨(71)와 말다툼을 벌이다 작업용 칼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던진 도구에 가슴을 맞은 B씨는 결국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다”면서 “하지만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범죄로 유족들이 큰 아픔과 충격 속에서 살아가야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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