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와 관련해 도내 한 인터넷매체 전 본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은 18일 전북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전북 인터넷매체 전 본부장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년 동안 몇몇 업체들에게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며 수억 원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A씨가 의원들한테도 돈을 건넸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전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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