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내놓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첫 번째 정책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정보 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등을,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로는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등 총 6대 과제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유통 등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먼저 피자·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상세 내역·마진 규모, 가맹점의 필수 물품 구입 비중 등을 분석·공개키로 했다.
또 가맹점주가 필수 물품 공급 가격·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판촉행사 시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제도를 마련해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대상으로 포함한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 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가맹본부가 보복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가맹본부 명성 훼손 시 계약 즉시 해지' 등 사유를 정비하며,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맛·품질 등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는지 살피고, 지자체와 협력해 외식업종의 정보 공개 제도 준수 실태도 심층 점검하며, 가맹점 2,000개를 방문해 평균 매출액·인테리어 비용 등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허위·과장됐는지를 살펴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정위의 집행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조사·처분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해 현장에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유형은 시·도지사가 조사해 직접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선한다.
여기에는 등록 심사 및 거부·취소 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할 것과 지역 가맹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도 설치하는 계획도 담겼다.
이밖에 공정위는 공정거래조정원 간 업무 연계 강화,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 도입,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 활용 등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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