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오는 31일까지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도라지 생산 농가를 상대로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의 경영 안전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신청 가능 대상자는 한·중 FTA 발효일인 지난 2015년 12월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직접 재배하고, 지난해에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되는 도라지 생산자·단체이다.
지원 기준은 1㎡당 약 173원(추정금액)으로, 지원 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 까지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자격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생산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지급대상자는 현지 조사와 심사 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올 연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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