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종화)가 각종 교통사망사고 등 사전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위험지역 등을 선정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정읍서 교통계는 앞으로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상시적으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이 높거나 소통방해가 발생하는 장소 등을 지역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중단속지점으로 지정,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읍서는 집중단속 장소로 태인면 낙양교차로, 고부면 신흥교차로, 정읍 동초등학교 사거리(캠코더 단속 병행), 산내면 태산로 구간 외 20개소 등을 지정하여 교통경찰관을 현지에 배치하는 등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읍서는 이번 집중단속 항목으로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안전띠,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해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며, 교통단속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정읍경찰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읍서는 교통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장소를 불문하고 현장에서 즉시 단속할 방침이라며,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읍서 경비교통과 김용선 과장은, “교통사고 취약시간대 및 사고다발장소에 대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교통사고예방 활동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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