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7일 신고없이 레저보트를 몬 고모(46)씨를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군산시 비응항에서 승객 18명을 10.4톤급 레저보트에 태운 뒤 신고 없이 27.8㎞ 떨어진 십이동파도까지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상 출발지로 부터 18㎞ 떨어진 바닷가로 나가려면 해경에 사전 신고를 해야한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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