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감사를 받지 않도록 일선 교육현장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14일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건 지시 당시 피고인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지만, 적어도 직권남용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2년 12월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특정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행위의 목적과 필요성, 상당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지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직권남용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학생들을 인권보호를 위해 교육부의 감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학입시에 혼란이 야기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친 김 교육감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아이들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받은 훈장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단과 상의 하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