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아내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끝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14일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17살이 어린 아내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아내 B씨(59)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리고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치매를 앓고 있었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술을 마시고 망치와 쇠파이프, 목침 등으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지만 전주지검은 A씨의 폭행과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자 재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때려 외상을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죄질이 무겁고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면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안 좋은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 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