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산림조합(조합장 김영건)이 불법전용산지 합법화 시행에 따른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산지관리법 개정(2017.6.2.산림청)으로 인해 불법전용산지 합법화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을 경우 실제 이용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양성화를 추진하는 제도다.

대상산지는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서 전·답·과수원으로만 이용하였거나 또는 관리했던 임야(2013.1.20일 이전 불법전용산지)로 신청자 본인 소유 필지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가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김영건 조합장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와 관련 산림소유자의 편의성을 위해 산림경영전담지도원을 배치, 운영 중”이라며“ 기간은 오는 2018년 6월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면서 분석 조사시 저렴한 비용으로 표고 및 평균경사도분석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를 위해서는 측량성과도와 농지원부, 산지이용확인서(마을이장을 포함한 3인)등을 구비해 고창군청 산림공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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