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방자치 최일선 첨병으로 행정과 주민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이경신(고창, 신림)의원은 제24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이들이 하는 역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는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관내 이장은 14읍면 189개리에 564분리로 모두 564명이 봉직하고 있고 고창군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나 규칙 등을 보면 마을이장은 참된 봉사자로서 주민 편익증진과 마을발전을 선도해야 할 임무가 있다”며 “그러나 주민의견 수렴과 행정업무 수행 그리고 때로는 지역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이해 조정에 나서기도 해야 하는 등 봉사자로서 역할을 강조되고 있는데 비해 그에 합당한 처우는 열악하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관내 이장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복지는 월정수당 20만원과 회의 참석수당 4만원, 상여금 연 40만원 등 월 평균 27만원, 여기에 단체 상해보험, 자녀학자금 지원, 해외연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지난 2004년도에 20만원으로 책정된 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 의원은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월정수당은 축소되어 온 것이나 다름없다”며 “행정의 다양성이나 복잡성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월정수당 등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월정수당 등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같은 현실이 전국적 현상이므로 고창자치단체에서만 처우개선에 나서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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