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봉동읍 덕천하이트아파트 인근과 삼례읍 삼례교차로 인근의 제한속도가 80km/h에서 60km/h로 하향되는 등 국도변 마을구간 제한속도가 대폭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완주군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사업을 상반기 완료하고 해당 구간 제한속도 하향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은 일반국도 상 마을통과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매우 뛰어나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 14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결과, 해당 구간 내 사상자수(사망자수 및 부상자수)가 109명에서 63명으로 42% 감소하고, 사고건수도 78건에서 49건으로 37%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완주군 용진면 용진중학교 인근 1.1km, 왕복4차로 국도 17호선의 경우 2012~2014년 과속, 신호위반, 무단횡단 등으로 29명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났다.
이에 이 구간 제한속도를 80km/h에서 60km/h으로 낮추고, 과속단속장비와 예고표지판을 설치했으며, 용진우체국 앞 교차로도 비보호좌회전도 보호좌회전 신호 운영으로 변경했다.
이번에는 완주군 봉동읍 덕천하이트아파트 인근, 삼례읍 삼례교차로 인근, 상관면 죽림리 경로당 인근, 용진중학교 인근의 경우 80km/h에서 60km/h로 제한속도가 하향되고 9월 20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제한속도 변화정보를 네비게이션 업체에 전달하고 현수막 게시, 단속지점 200m, 500m, 1km 전방에 예고표지 설치 등을 통해 변화내용을 고지할 예정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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