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현직 경찰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11일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린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경감 A씨(58) 등 전·현직 경찰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확정했다.

또 불법 게임장 운영 사실을 알고 수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경찰 3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A 경감 등은 지난 2013년 1∼4월께 전직 경찰이었던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각각 200만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3명은 2013년 3월 게임장에서 불법 게임기를 확인한 뒤 수사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경찰들에게 돈을 줬다는 업자가 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통화내용 등에 따라 수시로 진술을 번복했다"며 "업자는 단속 무마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돈을 줬다고 하는데 그 제공 시기가 압수수색이 이뤄지고서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인 점을 비춰보면 돈 제공 부분에 대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