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재인 지지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교수와 연구원들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본보 지난 3일자 4면>

전주지법 제3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A교수(51) 등 4명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배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배제결정은 검찰 측의 배제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 측은 앞선 지난 달 19일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지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판단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이에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있어야 한다”며 “이에 공직선거법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전북지역의 경우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예단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면서 “배심원 모집단 자체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

재판부의 배제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전담 재판부인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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