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 위기에 처한 김생기(70)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4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말했을 뿐,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던 발언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시장직을 박탈할 정도의 위법사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앞서 김 시장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A후보 지지를 호소한데 이어 이튿날에도 한 식당에서 정읍지역 유권자 산악회원 35명에게 해당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김시장은 직위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음 재판은 이달 18일 오전 전주지법에서 진행된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