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3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겉으론 지방정부지만 속으론 중앙정부에 예속된 무늬뿐인 지방자치였다. 민선6기 동안 치러진 대선에서 지방분권은 항상 대두돼 왔으나 지역 표만 받고 사실상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내년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며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현안을 논의하는 제2국무회의도 재차 강조했다. 개헌에 반영되면 지방과의 협치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은 지방자치를 가장 반대하는 세력으로 중앙정부로 보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한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는 영호남 격차 이상으로 벌어져 있다. 전북도와 도내 시군은 광주전남 중심의 호남권역에 포함돼 있어 호남에서조차 역차별론까지 나오고 있다.
민선6기 전북도와 도내 시군의 미래는 문 대통령 공약인 지방분권에 달렸다. 내년 개헌에서 지방분권에 반드시 포함될 항목들을 정리하고, 전북도와 도내 시군의 과제, 일부 단체장 낙마와 공무원 일탈 등 민선6기 3년을 평가해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지방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은 지방분권의 표제이기도 하다. 개헌될 헌법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도록 하고, 지방분권 원리가 국정 및 입법과 해석의 근본 윈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낙후의 대명사인 전북도에 입장에서 국가의 지역 간 균형발전 추진 책무 규정도 시급한 실정이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인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다. 실질적 자치조직권 확대도 필요한 이유다.
지방자치법 등 법령을 통해 자치조직권을 획일적으로 규제 하다 보니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에 관계없이 부단체장 수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부단체장 사무분장, 행정기구 수?직급 등 세세한 부분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정비도 시급하다. 2012년 기준 총4만5794개 사무 중 지방사무는 1만4596개에 불과하다. 국민의정부 이후 각종 권한의 지방이양이 추진되고 있지만 2000년 이후 3100개 대상사무를 발굴해 1982건(64%)이 이양됐다.
개별사무 위주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의 지방분권 체감도가 저하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관계법령 일괄 개정 및 사무이양에 따른 재원 및 인력 등도 동반이양이 우선시 되고 있다.

△지방분권 핵심 재정분권 강화=지방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재정 없이 실현될 수 없다.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재정분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향식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자율적 정책결정권, 예산권, 인사권 뿐 아니라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제도적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지자체 선거가 시작된 1991년 70%에 달했던 지방재정 자립도는 50%대까지 하락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심화됐다.
이런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6대4로 대폭 높여야 한다. 또 국세인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도 있다.
문 대통령도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주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소비세율,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새로운 지방세목 도입 △영·유아 무상보육·기초연금 국비 부담 확대 등이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은 전국을 같은 잣대로 할 경우, 뒤쳐진 전북에겐 오히려 낙후만 가중시킬 수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먼저 잡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병행하는 전략도 부각되고 있다. /장병운기자·arg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