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인사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김 교육감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교육감의 ‘승진인사 개입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이 29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과정에서 근무평정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공직비리 기동점검’으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 교육감을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 중에서는 검사와 김 교육감의 신경전도 팽팽했다.

재판 중 검사가 "피고인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증인들(도교육청 공무원들)을 회유할 수 있다"고 “인사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검사님이 (피고인이) 관여자를 회유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자체로 범정(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이다. 그 얼마나 무서운 범정인 줄 피고인 스스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 필요한 말만 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해 검사를 무색하게 했다.

이날 검찰은 1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2차 공판에서는 당시 부교육감 등 3~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8월1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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