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판 도가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주 자림복지재단(자림원)의 설립허가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29일 자림원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북도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라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난 점, 또 이로 인해 임원들의 해임이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복지사업을 계속할지 의문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단 운영과정에서도 일부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전북도의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자림원 성폭행 사건은 자림원 전 원장 조모씨 등 2명이 2009년부터 수년간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했다가 내부 직원의 고발로 적발돼 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산 사건이다.

전라북도는 조씨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한 달 앞두고 자림원 대표와 이사 7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 임원해임명령을 내렸다. 또 같은 해 12월14일 법인설립허가취소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자림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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