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3일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재량사업비를 편성해 주고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전북도의원 노석만(6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시설 설치업자(45)를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이를 노씨에게 전달한 노씨의 회사 직원(49)도 불구속 기소했다.

노씨는 도의원 시절인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주 시내 아파트 8곳에 대한 체육시설 설치사업 예산을 편성해주고 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5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회사와 해당 업체가 계약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서류를 위조해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재량사업은 특정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운동기구를 설치한 사업으로서, 재량사업비의 본래 취지인 주민숙원사업 용도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어렵다"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 등 부정부패사범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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