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전북 첫 유세에서 “전북의 아들, 딸들이 이력서 주소지를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역으로 인한 차별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전북의 아들, 딸들이 이력서 주소지를 썼다, 지웠다 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 이들이 '내 고향은 전주요, 익산이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시 학력 등 스펙을 요구하지 않도록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하고, 혁신도시 사업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30%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할당제를 운용하자고 제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 도입은 전주시를 비롯한 혁신도시협의회 측의 요구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제안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고교 졸업자나 예정자를 우선해서 고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일정 비율을 할당하지는 않았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신규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방대학 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게 돼 있다. 이 역시 강제 규정은 아니다.
문 대통령이 지역인재 할당제에 대한 의지를 보였기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들이 이행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는 12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11곳이 이전을 마무리했다. 이전 기관 가운데 국가기관을 제외한 이전 공공기관 6곳의 지난해 전체 정규직 채용은 737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전북지역 인재로 채용된 경우는 단 96명(13.02%)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공단은 291명 채용 중 전북인재는 47명(16.1%), 전기안전공사도 224명 중 29명(12.9%), 국토정보공사 183명 중 15명(8.1%) 등으로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출판문화진흥원은 지난해 단 1명만 뽑았고, 한국식품연구원은 단 한명도 채용실적이 없다.
이제 이들 전북혁신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30%를 채용해야 한다. 전북혁신 공공기관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도 지역인재 채용이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