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17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6월까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외 12개 복지사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총 13개 복지사업 대상 2283건(급여변경 860건, 자격변경 1,423건)으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받은 71종의 공적자료와 139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유공자),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수급자에 대한 자격 변동 및 급여 감소·증가 등의 변동 사항이 반영된다.
 
 남원시는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따른 급여변경(감소)자와 자격변경(탈락)자에 대해 사전 서면통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하여 2017년 상반기 확인조사 내용 안내 및 탈락사유, 소명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긴급복지 및 차상위 제도 등 ) 와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대상자의 수급권을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다만, 확인조사 이후 반영된 공적자료에 의해 소명사실과 달리 고의적 허위신고 등 명백하게 부정수급이 확인 될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정되어 기초생활보장이 중지되는 대상자 중 부양기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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