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과 차명폰을 사용하며 도피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검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검거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1일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형미집행자 A씨(48·여)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들에게 빌린 1억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방어권보장 차원에서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지명수배가 내려지자 도피생활을 시작했다.

검찰에 덜미를 잡히지 않기 위해 A씨는 가명과 차명폰을 사용했으며 연고가 없는 대구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씨의 남편과 부모님들도 차명폰을 사용해 통화내역 분석 등으로 A씨의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검찰은 A씨의 주변 관계인과 입체적인 통화내역 분석, 차량 및 사업자 등록 내역 조회 등 다방면으로 소재수사와 현장탐문수사를 진행해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나는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수사관이 내민 증거에 A씨는 고개를 숙였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형 미집행자의 검거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와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면서 “형 집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거활동에 나설 계획이다”고 전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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