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진로체험 화상사고는 제도에만 한정된 검증에서 비롯된 사고라는 지적이다.<본보 19일 20일자 4면>

21일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는 여성가족부 소속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돼 있다.

또 청소년들에게 개인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의 진로체험 교육 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부의 꿈길에 인증·등록된 체험기관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숙박여부와 상관없이 150명 또는 그 이상의 청소년이 참여한 고위험수반 활동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인증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고위험수반 활동에는 유해성 물질을 사용하는 활동도 포함하고 있으며, 유해성 물질은 발화성, 부식성, 독성, 환경유해물질 등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5일 중학생 안면 화상사고가 발생한 풍등 프로그램은 고체연료(파라핀)이 사용되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성 물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 ‘꿈길’에 체험처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도 진로체험지원단 등으로부터 프로그램과 안전점검 등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받지만 사용되는 교재와 교구 등은 인증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교구나 교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방심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한 해당 센터에서 진행된 풍등 날리기 체험은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만 받았을 뿐 교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로부터 사용 검증이 안된 제품이다.

해당 센터는 현재 풍등 교구를 인터넷으로 구입해 사용 중이다.

더욱이 안전사고 당시 사용됐던 풍등의 고체연료(파라핀)를 받치는 포장지는 육안상으로 코팅된 종이재질로 보이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짐작됐다.

피해 학부모는 “파라핀이 열에 녹아서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데 어떻게 종이 재질로 포장된 교구를 사용할 수 있냐”며 “국산 제품도 아니고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인데다가 센터에서 보내준 사진으로 봤을 때 안전검증 된 제품인지도 확인 할 수 없는 교구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센터 관계자는 “풍등 날리기는 승인된 프로그램이고 해당 교구로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이번과 같은 안전하고는 처음 발생했다”면서 “풍등 판매 업체 측에도 안정성에 관련해 문의하는 등 예방과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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