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치료제로 둔갑해 판매한 A씨(49)를 의료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청주 지역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직접 제조한 제품을 아토피 치료제로 속여 인터넷 등지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연고 형태의 제품을 1개당 3만원~4만원, 세트는 최고 3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지역에선 지난 3월부터 피해자 5명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됐고 이들은 “치료를 위해 피부에 발랐지만 이상증세가 나타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A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해당 제품을 압수했고 이를 식약처로 보내 성분 분석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성분 분석을 통해 혐의를 밝히고 추가 피해자 여부와 판매 규모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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