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익산 골재채취업자 공무원 뇌물 사건과 관련 경찰이 익산시 고위 공무원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했다.

20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께 골재채취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익산시청 A국장에 대해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사기, 뇌물수수, 공문서 위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A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영장이 반려된 바 있다.

A국장은 골재채취업자와 짜고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해 2년 뒤 정부보조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골재채취업자에게 내려진 채석중지명령을 직권으로 풀어준 뒤 1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국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 보강에 주력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A국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했다”며 “A국장의 구속 여부가 수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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