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국정 주요 아젠다로 다루고 있는 가운데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읍·면·동’ 자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방분권은 민주주의가 더해질 때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한 ‘읍·면·동 동네자치’에 힘이 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은 20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신정부 정책방향과 전라북도 대응전략’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13일 일자리정책에 이은 두 번째 순서로 균형발전에 관한 논의가 진행했다.
발제자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지역균형발전분과 위원장을 지낸 안성호 대전대 교수가 참여했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허약점을 지적하면서 한국병의 근원인 소용돌이 정치를 극복하려면 분권화로 중앙집권 권력에 대한 대체권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분권은 민주주의의 학교이자 정부만족도 및 정부신뢰 제고, 민주적 효율성 향상, 정치안정 및 지역갈등 완화, 국민통합 및 평화통일 촉진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세·지방세 이원화, 지방(주민) 과세자치권, 재정조정원리 명시 등과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국민발의 국민투표, 지방 직접창정 및 풀뿌리민주주의 보장 등의 내용이 지방분권 개헌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교수는 제주특별자치제도의 사례를 들어 그동안의 공과와 향후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안 교수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 이후 11년 간 10만명의 인구증가, GRDP 5.6%, 경제성장 증가율 5.1%로 전국 연평균 증가율 3.7%와 3.0%보다 높았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신기현 전북대 교수는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는 원칙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만 어떻게 중앙권력을 분산시키고 분권가치를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새정부의 전략과 제도는 기존 지역발전시스템을 개편·보완하는 한편 지방의 자치권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병관 도 기조실장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2년이 됐지만 입법·조직·재정 측면에서 지방은 여전히 자율성의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고, 헌법전문과 총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헌법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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