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여신금융제도는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소비자 중심으로 공정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현행 여신금융제도는 금융회사인 채권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정도로 불리하게 적용 된다”며 “소비자 중심으로 공정하게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부득이하게 2개월(신용대출 1개월) 이상 이자납입을 연체할 경우, 이자는 정상 이자의 3배 이상 폭증하고 일부 이자를 납입해도 나중에 발생한 이자부터 차감하는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

특히 채무자가 연체의 늪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로 채무자의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연체가 되더라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여신제도를 유연성 있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에 현재 연체 가산 금리인 6~9%를 절반 수준인 3~4%로 낮추고, 대출이자는 발생일자 순으로 회수하고 기한의 이익 부활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지급일에 지급할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켜 정상대출로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신용평가 시 연체정보, 부채수준 등 같은 부정적인 정보의 과다한 비중을 낮추고 소득 정보, 납세정보 등 반영을 확대하고 연체정보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정보가 즉각 신용에 반영하듯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신용에 반영 복원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소연 관계자는 “금융제도가 채무자가 빚 갚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변해야 한다”며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비난하기보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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