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이보영판사)는 장수군 신원·사치지구 377필지(111,433.1㎡),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 된 경계결과를 통지로 오는 7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가 없을 시 경계를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

군은 2016년 4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016년 6월 ~ 11월까지 측량대행자를 선정하여 일필지 조사 및 측량을 실시, 완료했다.

또한 2016년 12월~2017년 4월까지 지적확정조서 통보 및 의견접수, 현장사무소 운영 등 측량 결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반영하여 경계를 협의·조정해왔다.

정용태 지적팀장은“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이용현황을 일치시켜 건물저촉 해소, 토지정형화 및 맹지해소를 함으로써 토지의 가치상승과 소유자간 경계분쟁을 일소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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