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아파트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두고 원칙과 절차가 무시된 비정상적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허승복(중앙·풍남·노송) 의원은 “전주시 보육정책 계획에도 의거하지 않고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주의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주 A 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12조와 전주시 보육조례 제18조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시행령 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허 의원은 A 어린이집이 위치한 전주시 송천동 B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99㎡로 정부공시가격이 1억8900만원이며, 실거래가가 2억8000만원~3억1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381세대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라는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A 어린이집 국공립전환신청 이전인 지난 2014년 10월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동의를 구해 전주시에 의무공간인 단지 동 어린이집의 시립 운영을 요청했지만 불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아파트는 지난해 2월29일 A 어린이집의 모집공고를 통해 어린이집을 입주시켰고, 같은 해 3월8일 전북도는 2017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을 제출하도록 도내 14개 시군에 통보했다.
이에 전주시는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전환신청자 모집공고를 3월17일에 보냈고, A 어린이집이 3월23일 전환신청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전북도와 보건복지부는 A 어린이집의 전환신청을 최종 선정하고, 전주시에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허 의원은 B 아파트 준공 이후 2년이 넘도록 공용시설 어린이집을 모집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과 지난해 2월29일 인가가 이뤄진 뒤 3월23일 전환신청이 급박하게 이뤄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A 어린이집은 인가 후 3년 이상 운영사실이 존재하지 않았고, 현장실사도 이뤄진 사실이 없다고 언급했다.
허 의원은 “법적 우선수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A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은 부당하다는 점과 전환신청과정의 비정상적인 정황 등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힘들다”면서 “상임위에 제출된 서류상 적어도 3가지 이상의 법적인 논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근거로 A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부결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A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처리 됐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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