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얌체 물놀이객들로 인해 청정 계곡이 몸살을 앓고 있다.

취사금지에도 불구하고 불을 피워 고기를 굽는 건 물론, 흡연에 쓰레기 투기까지 각종 불법 행태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근지역 상인들은 자기 땅처럼 계곡에 평상을 깔아놓고 자릿세를 받고 있어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낮 최고기온 33도를 기록하는 등 한여름 날씨를 보인 지난 18일, 진안군 부귀면 운일암반일암은 일부 물놀이객들로 인해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야영과 취사를 금지하는 경고문이 있지만 텐트를 쳐놓고 고기를 구워먹거나 라면을 끓여 먹는 물놀이객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텐트 안에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코펠, 아이스박스 등이 눈에 띄었다.

계곡과 주차장, 화장실, 도로변 등 인근에는 담배꽁초가 널려있고 각종 쓰레기도 넘쳐났다. 바위 틈새에는 사용하고 버려진 부탄가스 용기도 널브러져 있어 위험도 우려됐다.

계곡 일대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태는 비단 진안군 운일암반일암에 그치지 않았다. 완주군 동상면 동상계곡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위치가 좋은 곳마다 식당에서 펼쳐놓은 평상이 빼곡하게 자리했다. 국가 소유 계곡임에도 마치 자기 땅인 양 자릿세 명목으로 적게는 3만원부터 5만원 가량 돈까지 요구했다. 일부 상인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계곡물을 가둬놓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처럼 계곡에서 얌체 물놀이객들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인원부족 등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다. 한정된 인원이 넓은 계곡 일대를 모두 관리, 감독하기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현재는 군청 직원 2명이 수시로 계곡을 나가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넓은 부지를 모두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진안군은 군청과 해당 읍·면사무소가 참여하는 특별단속기간을 다음달 15일부터 8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에 있다.

완주군 관계자도 “현재 5명의 군청 직원이 행락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도나 홍보 차원에서 업소를 방문하고 있다”며 “물놀이객이 늘어날 다음달 1일부터 8월말까지 군청과 읍·면사무소, 경찰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계곡 등 하천구역에서는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야영 또는 취사, 유수를 가둬놓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규제된다. 이를 어길시 하천법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