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7월 중으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전북지역 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만금청은 새만금특별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한 지역 기업의 우대기준에 대한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새만금청은 이달 중으로 해수청, 익산청, 환경청, 농어촌공사 등 새만금 사업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7월 중 이를 우대기준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우대 기준안에는 지역건설업체들이 요구했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업체가 30% 이상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한 PQ(사전 적격심사)에서 배점을 기존 90점에서 95점으로 늘리고 지역 업체 참여시 8점을 배당하는 방안을 택했다.
또 턴키 발주의 경우 신인도 부분에 대한 가점도 기존 5점에서 -10까지였으나 이를 0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역 업체 참여시 부여받는 점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였다.
새만금청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관과 등과 수십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모의실험(시뮬레이션) 분석과 해수청·익산청·환경청·농어촌공사 등 새만금 사업 발주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 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7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단(회장 정대영)과 지역 기업 참여 확대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했다.
김형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우선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을 토대로 이른 시일 내에 우대기준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 기업이 새만금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전북지역 기업 참여가 점차 확대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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