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시민들의 도로변 누수신고 독려를 위해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군산시 수도사업소는 상수도 누수 조기 발견과 발 빠른 누수지 복구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41조(포상금 지급)에 의거 누수 신고자에게 군산특산품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포상금은 관경 100㎜이상은 4만원 상당, 100㎜미만은 2만원 상당의 특산품으로 관계공무원이 누수신고지 현장을 확인해 누수지를 복구한 이후 군산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누수지 신고자 가정에 택배로 배송한다.

올해 4월말 기준 시에서 지급한 누수신고 포상금은 81건으로, 162만원 상당의 포상품이 지급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가뭄이 심각한 지금 물 한 방울도 소중한 때”라며 “시민들의 빠른 신고는 누수로 인한 사고 예방과 함께 물 절약 등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자발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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