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번호를 바꿀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이하 주민변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집중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시는 주민변경제도는 지난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약 50년 만에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변경 절차는 신청자가 신청서와 입증자료(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확인서, 판결문 등)를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6자리에 대해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시는 “주민변경제도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이달 20일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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