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만 5395건, 16억 66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부안군에 등록된 자동차로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다.

1년 세액을 연납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으며 지난 2일부터 신규 등록했거나 소유권 이전 차량은 내달 수시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특히 제2기분(7월1일~12월31일) 자동차세를 이달 말까지 미리 신청해 납부하면 하반기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도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할 수 있다.

부안군군 관계자는 “미납으로 인한 3%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꼭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