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추진한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해 농지로 이용해온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 한다.

지난 3일부터 시작해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특례법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장기간 농지(전, 답, 과수원)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실제 토지이용현황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해 주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밭, 논 과수원의 용도로 실제 이용하고 있는 임야이며,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임야의 소유자여야 한다.

단, 이번 임시특례법에서 건축물, 시설물, 임산물 재배지의 임야는 제외된다.

불법전용산지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구비해 완주군에 접수하게 되면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관련법에 따른 허가기준 검토 등 심사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임시특례법 시행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의 지적현행화로 군민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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