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불법 전용된 산지를 농지 등 현실지목으로 변경해주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을 이달부터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불법 전용된 산지가 농지로 사용됨에 따라 복잡한 산지개간 절차 없이 간단한 구비서류만 갖추면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변경이 가능해진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한 산지(임야)이다.

군 관계자는“지목변경 현실화에 따른 제도가 시행되어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정확한 지적통계 및 지적공부 현행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불법전용산지 양성화에 따라 대상필지에 대해서는 필히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지목변경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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