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품질과 A/S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이 시계 관련 피해구제 사건 접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3년 간 시계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은 총 550건이 접수됐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51.3% 증가한 23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구입금액이 200만 원 이상(개별소비세법상 고급시계로 분류)인 사건은 81건이 접수, 전체의 14.7%에 불과했으나, 구입금액을 비교하면 5억 3100만 원 중 3억 7400만 원으로 전체 구입금액의 무려 70.4%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시간․방수․내구성과 관련된 ‘품질’ 및 ‘A/S 불만’ 관련이 365건(6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160건(29.1%), ‘표시광고’ 10건(1.8%) 등이었다.

품질 불만의 주이유로는 시간오차, 방수, 도금 불량 등이었다. 소비자는 시간오차 발생의 원인을 제품불량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사업자는 자성에 접촉 또는 착용 환경 등 소비자 과실로 인해 발생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

A/S 불만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소비자 과실이라며 소비자에게 점검비와 수리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아예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발달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성장하면서 비 대면거래 구입이 대면 거래량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가 직접 대면해 판매하는 거래방식보다 온라인 쇼핑몰,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50.4%로 전체 거래량의 절반을 넘겼다.

피해 구제 신청 소비자 3명 중 2명(64.0%)은 남성으로, 30~40대 소비자가 54.7%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시계를 구매할 때는 해당 시계의 품질보증기간과 하자 발생 시 수리 규정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따져봐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한 면세점 등에서 구입할 때는 국내에서 A/S 및 품질 보증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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