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유서비스(이하 카셰어링)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수리업체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고, 불법 대여 문제 등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은 총 237건 접수됐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119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85.9%의 증가율을 보였다.

‘카셰어링'이란, 한 대의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정해진 시간만큼 나눠 사용하는 서비스로 주택가 등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시간(분) 단위로 대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유형별로는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2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지미흡으로 인한 차량 사용불가’ 16.9%, ‘부당한 페널티 부과’ 16.0%, ‘사용료 청구’ 15.2%, ‘차량 관리 소홀’ 11.8% 등이었다.

이에 국내 주요 카셰어링 4개 업체 30대 차량의 안정성을 ‘자동차 관리법’ 상 정기검사 항목으로 점검한 결과, 7대가 1개 이상 항목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4대 당 1대 꼴로 안정성이 ‘부적합’으로 조사된 것.

5대 차량은 주행거리가 5만km 이하로 길지 않음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차량고장, 관리․정비 불량 등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이 외에도 카셰어링은 사업자와 대면 없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차량 대여가 이뤄져 비대면성을 악용해 무면허자나 미성년자가 타인의 운전면허 정보를 도용해 차량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기존에는 회원정보, 운전면허 정보, 결제 신용카드 정보의 진위 및 동일인 여부 확인만으로 이용이 가능해 명의도용에 취약한 문제점도 있었다.

실제 그린카와 쏘카는 불법 대여를 막기 위해 ‘휴대폰 본인명의 확인’을 추가 인증 수단으로 도입했으나, 이 또한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개통 등으로 쉽게 무력화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차량 대여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용약관 및 자동차 대여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차량 이용 중 장치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상․파손이 심각하지 않더라도 즉시 사업자에 신고해 상담을 받아야 하며, 서비스 이용 종료 후 잔금 자동결제에 대해 부당한 금액이 추가로 청구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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