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어려웠던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탈퇴나 환급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3일부터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법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조합원 모집 신고와 공개모집이 의무화 돼 사업추진에 대한 인허가권자의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인가 전 신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 탈퇴 등으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6월 3일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거나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해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실제 이 법 적용을 피하고자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내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조합추진위원회는 이달 조합원 모집공고를 냈는데, 공고문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예정일은 올해 하반기였다.
하지만, 다음달 3일 이후 최초로 주택조합설립인가(변경 인가 포함)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의 경우는 조합규약에 조합 탈퇴와 환급 청구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조합규약에 조합 탈퇴와 환급 청구에 대한 사안을 정해야 인허가권자가 조합설립인가 등을 내주게 된다"며 "조합규약에 조합 탈퇴와 환급에 대한 사안을 정해놓지 않으면 변경인가를 포함해 조합설립인가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적당한 규약이 없어 조합 가입자가 탈퇴를 신청하고 환급을 요구해도, 조합업무 대행사 측의 무리한 사업 추진 때문에 탈퇴·환급이 지연되는데 다반사였다.
이와 함께 시공보증도 의무화된다.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시공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주택조합에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착공신고서 접수 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조합업무 대행자의 업무범위(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업무 대행자의 의무(조합 및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책임)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거부(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도 새롭게 적용된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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