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백순기)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되돌려주기 위해 다음달 말일까지 지방세 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완산구는 지난 25일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 2191명(4000만원)에게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차량의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연말정산 등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이중납부,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구는 환급금이 발생 할 때마다 매월 환급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발송하고 있으나, 5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대상자가 전체의 92.9%(2037명·1600만원)로 납세자의 관심부족에 의한 환급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홍광표 세무과장은 “소액 환급대상자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환급신청을 당부한다”면서 환급금 발생 전이라도 계좌 사전등록제를 활용해 편리하게 환급금을 수령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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