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익산시가 공무원들의 비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시 행정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5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시청 감사담당관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자료 숙지 미숙과 허술한 감사를 지적했다.

송호진 의원은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성과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반성은 없다”며“도박을 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 종류에도 해당되지 않는 불문경고는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며 강한 어조로 되물었다.

송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시가 진행한 감사관실 징계현황이 발단이 됐다.

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박과 관련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부터 통보가 온 공무원을 불문경고인 경징계로 마무리 된 것으로 명시돼 있다.

또한,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경징계를 전북도에 요구해 해임된 공무원과, 민원인이 국가보조사업 등에 대한 불만을 항의하자 민원인을 상대로 폭언을 일삼은 공무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례는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김용균 위원장은 "감사를 강하게 해야 한다. 감사자료를 숙지하지 못하는 점은 시정해야 한다"면서 "암행감찰 등으로 위법·부당한 처사를 일삼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한 징계를, 선행과 업무실적이 뛰어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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